인공눈물처럼 생긴 일회용 화장품은 눈에 넣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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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식약처는 2026년 8월 4일, 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형태의 화장품을 눈에 직접 쓰면 이물감이나 결막염 같은 안구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일회용 앰플이나 세럼을 뜯기 전에 제품명과 사용 방법부터 읽어보세요.

식약처는 무엇을 안내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가 낸 보도참고자료의 핵심은 아래 네 가지예요.
| 항목 | 안내 내용 |
|---|---|
| 화장품의 용도 | 몸 바깥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쓰는 제품이에요 |
| 눈에 직접 쓰면 | 이물감이나 결막염 같은 안구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
| 업체 조치 |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인공눈물과 비슷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 용기·포장 변경 등 시정을 권고했어요 |
| 제도 계획 |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화장품 용기·포장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
법 개정은 추진 계획이라고만 적혀 있고 시행 시기는 보도참고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쓰는 사람이 용기에 적힌 내용을 직접 읽어서 구분해야 해요.
일회용 용기를 뜯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손에 든 용기가 눈에 넣는 제품인지 피부에 바르는 제품인지는 적힌 글자로 가려요. 아래 순서로 읽어보세요.
- 용기나 포장 상자에서 제품명을 읽어요. 앰플·세럼처럼 피부에 바르는 제품 이름이 붙어 있으면 눈에 넣지 않아요.
- 사용 방법 문구에서 어디에 쓰는 제품인지 찾아요. 얼굴이나 피부에 바르라는 내용이면 눈에는 쓰지 않아요.
- 낱개로 뜯어 담아 둔 용기는 포장 정보가 없으니 제품명을 확인할 수 없으면 쓰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사에 문의해요.
- 눈에 넣는 일회용 점안제를 쓰는 사람은 화장품 앰플과 같은 파우치나 서랍에 섞어 두지 않아요. 이 항목은 식약처 안내가 아니라 헷갈릴 일을 줄이려는 정리 요령이에요.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식약처가 안내한 대처는 두 단계예요.
- 바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내요.
- 씻은 뒤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 서둘러 안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아요.
병원에 갈 때는 쓴 용기나 상자를 함께 가져가면 어떤 제품인지 설명하기 쉬워요. 눈 상태에 따른 치료와 처치는 의료진이 판단할 일이라 이 글에서 더 안내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인공눈물처럼 생긴 용기는 모두 화장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식약처 자료는 인공눈물과 비슷한 형태로 유통되는 화장품이 있다고 알릴 뿐, 그런 모양의 제품이 모두 화장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양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서 용기나 상자에 적힌 제품명과 사용 방법을 먼저 읽어보세요.
눈에 넣었는데 아프지 않으면 씻지 않아도 되나요?
식약처는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었다면 즉시 씻어내라고 안내해요. 증상이 없어도 이 안내는 그대로 적용돼요. 씻은 뒤에 이물감이나 통증이 이어지면 안과 전문의에게 가야 해요.
시정 권고를 받은 4개 업체와 제품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보도참고자료 본문에는 업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붙임 2에 유통·판매 사례가 실려 있으니 식약처 보도자료 페이지의 첨부파일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아요.
출처와 확인일
모든 자료는 제조사·판매처가 공개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며, 확인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