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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성분에서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25가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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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전성분에 '향료'라고만 적혀 있어도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가지가 기준보다 많이 들어 있으면 그 성분은 이름으로 따로 적혀요. 리날룰·리모넨·시트로넬올 같은 이름이 보이면 메모해두고, 피부가 불편했던 제품의 전성분과 맞춰 보세요.

세이지색 러너를 깐 오크 서랍장 위의 글자 없는 화장품 병과 크림 단지, 레몬 껍질과 라벤더를 담은 유리 접시, 덮인 노트

향료와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전성분에 어떻게 적히나요?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향을 내려고 넣은 착향제는 전성분에 '향료'로 묶어 적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해당 성분의 이름을 따로 밝혀야 해요. 어느 정도부터 적는지는 고시 별표 2가 정해요.

제품 종류예성분 이름을 적는 기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클렌저, 샴푸, 바디워시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토너, 크림, 선크림, 향수0.001% 초과

바르고 그대로 두는 제품의 기준이 10배 낮아요. 같은 성분이라도 클렌저에는 이름이 없고 크림에는 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2026년 8월 고시 개정에서 별표 2는 제목의 인용 조문만 바뀌었고 성분 목록은 그대로예요.

고시에 나온 25가지 성분은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별표 2 원문 순서 그대로예요. 괄호 안은 CAS 등록번호예요.

번호성분명번호성분명
1아밀신남알 (122-40-7)14벤질신나메이트 (103-41-3)
2벤질알코올 (100-51-6)15파네솔 (4602-84-0)
3신나밀알코올 (104-54-1)16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80-54-6)
4시트랄 (5392-40-5)17리날룰 (78-70-6)
5유제놀 (97-53-0)18벤질벤조에이트 (120-51-4)
6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107-75-5)19시트로넬올 (106-22-9)
7아이소유제놀 (97-54-1)20헥실신남알 (101-86-0)
8아밀신나밀알코올 (101-85-9)21리모넨 (5989-27-5)
9벤질살리실레이트 (118-58-1)22메틸2-옥티노에이트 (111-12-6)
10신남알 (104-55-2)23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127-51-5)
11쿠마린 (91-64-5)24참나무이끼추출물 (90028-68-5)
12제라니올 (106-24-1)25나무이끼추출물 (90028-67-4)
13아니스알코올 (105-13-5)

내 화장품에서는 어떤 순서로 찾으면 되나요?

상자가 남아 있으면 상자로, 없으면 용기 뒷면으로 아래처럼 대조해보세요.

  1. 전성분 목록을 사진으로 찍어 글자를 확대해요.
  2. 목록 전체에서 위 표의 이름을 하나씩 찾아요. 1% 이하 성분과 향료는 순서 없이 적을 수 있어서 '향료'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3. 찾은 이름을 제품명과 함께 휴대폰 메모에 적어요.
  4. 바른 뒤 피부가 불편했던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의 메모와 겹치는 이름을 표시해요.

같은 이름이 여러 제품에서 겹친다고 그 성분이 원인이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피부과에서 상담할 때 이 메모를 보여주면 어떤 제품을 썼는지 설명하기 쉬워요.

이름이 안 보이면 그 성분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표시 기준은 '초과'라서, 기준 이하로 들어 있으면 이름 없이 '향료'에 포함될 수 있어요. 바르는 제품이면 0.001% 이하, 씻어내는 제품이면 0.01% 이하일 때가 그래요.

성분이 아예 없는지 알고 싶다면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적어 책임판매업자에게 특정 성분의 함유 여부를 물어보세요. 답을 받으면 확인한 날짜와 함께 메모에 붙여두면 다음에 같은 제품을 살 때 다시 묻지 않아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무향'이라고 적힌 제품에도 이 성분이 있을 수 있나요?

이 고시에는 '무향' 문구의 기준이 따로 없어요. 문구만 믿지 말고 전성분에서 25가지 이름이 있는지 직접 대조해보세요.

해외 직구 제품처럼 영문 라벨만 있으면 어떻게 찾나요?

고시 목록에 성분마다 CAS 번호가 붙어 있어요. 영문 성분명은 Linalool(78-70-6), Limonene(5989-27-5), Citronellol(106-22-9)처럼 CAS 번호로 맞춰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향수도 같은 기준으로 표시되나요?

향수도 화장품이고 바른 뒤 씻어내지 않으니 0.001% 초과 기준을 적용해 읽으면 돼요. 상자나 용기 전성분에서 25가지 이름을 찾아보세요.

출처와 확인일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 확인일
  2.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56호) · 확인일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 확인일

모든 자료는 제조사·판매처가 공개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며, 확인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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