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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뒷면에 새로 생긴 벤조페논-3 주의 문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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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2026년 9월 2일부터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보다 많이 넣은 화장품에는 "용법ㆍ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가 붙어요. 쓰던 선크림 뒷면에서 성분 이름과 이 문구를 함께 찾아보고, 문구가 있으면 용법에 적힌 부위에만 바르면 돼요.

창가 욕실의 밝은 오크 선반 위에 글자 없는 흰색·세이지색 튜브 세 개와 펌프 병, 접힌 크림색 수건과 세이지색 도자기 접시

이번 고시에서 무엇이 새로 생겼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5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고쳐(고시 제2026-56호) 성분별 주의사항에 벤조페논-3 항목을 새로 넣었어요. 고시 첨부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고시 내용
대상벤조페논-3(옥시벤존) 함유 제품. 2.4% 이하로 넣은 제품은 빠져요
표시 문구용법ㆍ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시행일2026년 9월 2일
적용 제품시행 뒤 처음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부터(수입품은 통관일 기준)
기존 포장예전 기준으로 인쇄한 용기·포장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어요

같은 고시에서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드라이 샴푸 같은 제품은 샴푸의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탈색 원인' 주의 문구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도 생겼어요. 선크림과는 별개의 변경이에요.

지금 쓰는 선크림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용기나 상자 뒷면을 밝은 곳에서 펴 놓고 아래 순서로 보세요.

  1. 전성분 목록에서 '벤조페논-3' 또는 '옥시벤존'을 찾아요.
  2. 들어 있다면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칸에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가 있는지 봐요.
  3. 문구가 있으면 '용법ㆍ용량' 칸에서 바르는 부위가 어디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4. 상자를 버리기 전이라면 주의사항과 용법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둬요.
크림색 니트를 입은 여성이 창가 선반 앞에서 글자 없는 흰색·세이지색 선크림 튜브를 들고 뒷면을 살펴보는 모습

전성분에서 성분이 앞쪽에 있다고 함량을 짐작하지는 마세요.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전성분은 많이 넣은 순서로 적되, 1% 이하 성분과 향료·착색제는 순서 없이 적을 수 있어요. 목록 위치만으로는 2.4%를 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성분은 있는데 문구가 없으면 잘못 표시된 건가요?

바로 표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고시 기준으로 문구가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경우문구가 없는 이유
함량이 2.4% 이하고시가 처음부터 대상에서 빼요
2026년 9월 2일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시행 뒤 처음 제조·수입한 제품부터 적용해요
예전 기준으로 인쇄한 포장재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어요

어느 경우인지 라벨만으로 가리기 어렵다면 용기에 찍힌 제조번호를 적어 책임판매업자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제조번호는 생산 단위를 구분하는 표시라서, 언제 만든 제품인지 확인받을 때 같이 알려주면 답을 받기 쉬워요.

팔·다리에 바를 선크림은 따로 챙겨야 하나요?

문구가 붙은 제품은 용법에 적힌 부위에만 쓰는 게 고시의 요구예요. 얼굴용으로 적힌 제품을 팔·다리·등까지 넓게 바를 계획이라면 용법 칸에 몸이나 전신 사용이 적힌 제품을 따로 두는 편이 맞아요.

고시는 표시 문구와 적용 범위만 정하고 있어요. 제품을 바꿀지 고민될 때는 새로 고를 제품의 용법 칸에서 바르는 부위를 먼저 읽어보세요. 새로 고른 제품에 벤조페논-3가 들어 있다면 같은 주의 문구가 있는지도 상자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옥시벤존과 벤조페논-3는 다른 성분인가요?

같은 성분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식약처 고시도 '벤조페논-3(옥시벤존)'처럼 두 이름을 함께 적어요. 전성분에서는 둘 중 어느 이름으로든 찾아보세요.

스틱이나 스프레이 선크림도 이 문구 대상인가요?

이 조항은 제형이 아니라 벤조페논-3 함량을 기준으로 해요. 스틱·스프레이·크림 어느 형태든 2.4%를 넘게 들어 있으면 대상이고, 2.4% 이하면 빠져요.

2.4%를 넘는지 라벨만 보고 알 수 있나요?

전성분에는 보통 함량이 적혀 있지 않아서 라벨만으로 알기는 어려워요. 주의사항 칸의 문구 유무를 먼저 보고, 그래도 궁금하면 제조번호를 알려주고 책임판매업자에게 함량 기준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출처와 확인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56호) · 확인일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 확인일

모든 자료는 제조사·판매처가 공개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며, 확인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