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앞면의 '무첨가'·'천연'·'피부과 테스트' 문구는 종류별로 확인해보세요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먼저 결론
화장품 앞면의 '무첨가'·'천연'·'피부과 테스트 완료' 문구는 식약처 지침에서 금지 예시이거나 근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표현이에요. 문구를 종류별로 나눠 읽고 뒷면 표시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 문구들은 어떤 기준으로 다루나요?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용기·포장·첨부문서의 표시와 광고에 쓰는 금지 표현의 예시와, 근거자료를 요청할 주요 대상을 정리한 민원인 안내서예요. 이 글은 2025년 8월 14일 판을 기준으로 했어요. 지침 스스로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식약처의 입장을 설명한 자료라고 밝히고, 표에 없는 표현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면 근거를 요청받을 수 있다고 적어요.
| 문구 유형 | 지침에서의 위치 | 앞면에서 볼 것 |
|---|---|---|
| 無스테로이드·無벤조피렌처럼 배합금지 원료를 쓰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free 포함) | 금지 표현 예시 | 이런 문구가 있는지, 적힌 성분 이름 |
| 그 밖의 '무(無) OO' 표현 |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하는 주요 대상 | 뒷면 전성분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 |
| '피부과 테스트 완료' 같은 시험·검사 표현 | 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주요 대상 | 시험 종류·기관·대상이 적혀 있는지 |
| '천연'·'유기농' 표현 | 협회 안내서에 따른 적합한 자료를 갖춰야 함 | 적용 기준 설명, 천연지수 옆 문구 |
| '식약처 허가·인증 제품임', 병원 전용·약국 전용 표현 | 금지 표현 예시(식약처 허가·인증 표현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표현이 예외) | 일반 화장품 앞면에 적혀 있는지 |
확인일은 2026년 10월 23일이에요.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판은 식약처 누리집의 민원인 안내서 목록에서 다시 열어보세요.
'무첨가' 문구는 모두 같은 뜻인가요?
문구는 비슷해도 지침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배합금지 원료를 쓰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無스테로이드와 無벤조피렌이 예시로 올라 있고, '무첨가'와 'free'도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요. 다른 하나는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OO' 표현인데, 이쪽은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하는 주요 대상이에요. 이 항목에는 금지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를 뺀다는 각주가 붙어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성분 이름에 달려 있어서 앞면 문구만으로는 가르기 어려워요. '무OO'라고 적힌 성분 이름을 옮겨 적고 뒷면 전성분에서 같은 이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근거가 궁금하면 판매자에게 어떤 시험 자료로 표시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무엇을 알려주나요?
지침은 '피부과 테스트 완료'나 'OO시험검사기관의 OO 효과 입증' 같은 표현을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대상으로 적어요. 같은 목록에 '수분감 30% 개선' 같은 수치 표현과 '○○보다 지속력이 5배 높음' 같은 비교 표현도 있어요.
문구만으로는 어떤 시험을 누구에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앞면이나 상세 페이지에 시험 종류·기관·대상이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지침의 금지 표현 예시에 들어 있어요.
'천연'과 '유기농'은 어떤 자료를 갖춰야 쓰나요?
지침은 대한화장품협회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에 맞지 않는 제품에 '천연(Natural)'이나 '유기농(organic)'을 쓰면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 봐요. 쓰려면 그 안내서에 따른 적합한 자료를 갖춰야 해요. 식약처의 부당한 표시·광고 범위 안내에도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들어 있어요. 비율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협회 안내서에 있어서 앞면 문구로는 알 수 없어요.
제품에 '천연지수 00%'처럼 ISO 16128로 계산한 숫자가 적혀 있다면 지침의 표시 방식도 알아두세요. 전면에 쓸 때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적도록 권해요. 전면에 쓰지 않았다면 다른 면에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 아님'을 눈에 띄게 적어야 해요. 지수 숫자만 보고 천연화장품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식약처 인증'이나 '병원 전용' 문구는 어떻게 보나요?
지침의 금지 표현 예시에는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이 있어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와 관련된 표현은 예외로 적혀 있어요. 병원용·병원전용·피부과전용·약국용·약국전용 화장품이나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도 금지 예시예요.
기능성화장품이 어떤 범위로 심사받는지는 탈모·여드름 기능성화장품 상자의 문구 확인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제품을 들었을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 앞면과 상세 페이지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요.
- 위 표에서 어느 유형인지 나눠요.
- 뒷면 전성분에서 '무OO'로 적은 성분 이름이 있는지 찾아요. 이름이 따로 적히는 향료 성분은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확인 글을 함께 보세요.
- 시험이나 천연 문구는 근거가 되는 시험 종류나 적용 기준이 적혀 있는지 봐요. 없으면 판매자나 제조사에 어떤 자료로 표시했는지 물어봐요.
- 천연지수 숫자는 옆에 '천연화장품 아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요.
문의할 때는 제품명과 옵션, 문제의 문구가 보이는 사진을 함께 보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첨가' 문구가 있으면 그 성분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나요?
문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지침은 특정 성분이 없다는 '무(無) OO' 표현을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하는 대상으로 두고, 배합금지 원료를 쓰지 않았다는 표현은 금지 예시로 둬요. 뒷면 전성분에서 성분 이름을 직접 찾아보고 근거가 궁금하면 판매자에게 물어보세요.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누구에게나 자극이 없다는 뜻인가요?
문구에는 시험의 종류와 대상이 나오지 않아요. 지침은 이 표현을 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대상으로 정리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금지 예시에 넣어요. 사용 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쓰기를 멈추고 의료기관에 상담하세요.
'천연화장품'이라고 적히면 천연 원료만 들어 있나요?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지침은 '천연' 표현을 쓰려면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에 따른 자료를 갖추라고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그 안내서에 있어요. 천연지수 숫자가 적혀 있다면 옆에 '천연화장품 아님' 같은 문구가 함께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출처와 확인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 8. 14. 판 · 확인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 광고 범위 · 확인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민원인안내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 확인일
모든 자료는 제조사·판매처가 공개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며, 확인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