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여드름 기능성화장품 상자의 '의약품이 아님' 문구를 확인해보세요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먼저 결론
탈모 샴푸나 여드름 세안제 상자에 '기능성화장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바로 아래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식약처 심사나 보고를 거친 화장품이라는 뜻이지 치료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능성화장품은 어떤 제품을 말하나요?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기능성으로 표시해 팔려는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야 해요. 기능성 범위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11가지로 정해두고 있고, 목적별로 묶으면 아래와 같아요.
| 목적 | 해당 범위 | '의약품이 아님' 문구 |
|---|---|---|
| 피부 톤 | 미백 | 의무 아님 |
| 피부 결 | 주름 개선 | 의무 아님 |
| 햇빛 | 피부를 곱게 태우기, 자외선 차단 | 의무 아님 |
| 모발·체모 | 모발 색상 변화, 체모 제거 | 의무 아님 |
| 증상 완화 |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피부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개선,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함 | 의무 |
시행규칙 제19조는 이 중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즉 마지막 줄 네 가지에만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적게 해요. 피부장벽 항목은 예전에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로 불렸는데, 2020년 개정 때 지금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의약품이 아님' 문구는 상자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2017년 11월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는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그 글자보다 작지 않은 크기로 적어야 해요. 생활법령정보의 표시기준 안내도 같은 위치와 크기를 설명해요.
그래서 탈모·여드름·피부장벽·튼살 제품을 고를 때는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이 문구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지부터 보면 돼요. 미백이나 주름 개선 제품에는 이 문구가 없어도 표시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요.
여드름 기능성 제품은 왜 세안제만 보이나요?
시행규칙 제2조 제9호는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을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해요. 폼클렌저·클렌징젤 같은 세정 제품만 이 범위에 들어가요.
토너·세럼·크림 상자에서 '여드름 기능성'이라는 말을 봤다면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효능·효과 칸을 다시 읽어보세요. 실제 기능성 범위가 미백이나 주름 개선처럼 다른 항목일 수 있어요.

상자에서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매장에서 상자를 집었을 때 아래 순서로 보면 돼요.
- 상자 앞면이나 뒷면에서 '기능성화장품' 글자를 찾아요.
- 탈모·여드름·피부장벽·튼살 제품이면 그 바로 아래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 있는지 봐요.
- '효능·효과' 칸에서 심사받거나 보고한 기능이 무엇인지 읽어요. 시행규칙 제19조가 기능성화장품 포장에 적게 하는 항목이에요.
- '용법·용량' 칸에서 바르거나 씻어내는 방법과 횟수를 확인해요.
효능·효과 칸이 비어 있거나 광고 문구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상자 사진을 찍어 책임판매업자에게 어떤 기능으로 심사나 보고를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답변은 제품명·제조번호와 함께 메모해두면 같은 제품을 다시 살 때 바로 꺼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문구가 상자 구석에 작게 적혀 있으면 잘못 표시된 건가요?
기준은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그보다 작지 않은 글자로 적는 거예요. 위치나 크기가 다르게 보이면 상자 사진과 제조번호를 보내 책임판매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해보세요.
같은 이름의 제품인데 용량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다를 수 있나요?
기능성화장품 심사나 보고는 품목마다 따로 해요. 이름이 비슷해도 구성이나 용량이 다른 제품이면 각 상자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효능·효과 칸을 따로 확인해보세요.
기능성화장품이면 피부 질환을 치료해주나요?
상자에 적힌 문구 그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에요. 가려움이나 염증, 탈모 증상이 계속되면 제품을 바꾸기 전에 피부과 진료를 먼저 받아보세요.
출처와 확인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확인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시행규칙(2026-04-02 시행) 제2조·제19조 ·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 확인일
모든 자료는 제조사·판매처가 공개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며, 확인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